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7-00221 선고일 1997-04-11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됨

[주 문] 처분청이 1996.9.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9,662,620원, 농어촌특별세 3,137,380원, 합계 32,800,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2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이건 토지상의 지상건축물 493.76㎡(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0,145,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662,620원, 농어촌특별세 3,137,380원, 합계 32,8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9.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생활정보신문의 발행 및 신문편집, 인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와 이건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우선 이건 토지만을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건축물을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지상건축물과 이건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토지만 취득하고 그 지상건축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7.1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이건 건물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먼저 취득한 후 이건 건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상정착물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고, 다만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9937, 1993.3.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7.19.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1994.1.1.)부터 이건 토지상의 전체 건축물을 임차하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중에 있는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상건축물이 있는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고,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