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27.부터 1995.4.7.까지 3회에 걸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3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651.6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회관건립을 위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40,419,39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5,105,420원, 농어촌특별세 33,467,990원, 합계 398,573,410원(가산세포함)을 1996.6.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한의학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의료업자의 권익보호와 법적 질서의 확립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회관건립 및 한의학 연구센타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협회사무실과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위와같은 목적사업에 충실하기 위하여 1996.2.10. 건축물 신축설계를 의뢰하여 설계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당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바목에서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인 협회의 사무실과 연구업무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중에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2누1773, 1992.6.23, 93누6041, 1993.7.27.)인 바, 청구법인의 이건 부동산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이며 용도가 주택, 사무실 및 공장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이 없었음에도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1996.4.8. 현지확인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을 사무실이나 연구업무용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현장사진에 의해 공가로서 건축물이 심하게 파손되어 업무시설 및 연구업무에 사용이 불가능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코자 설계용역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으로서 위와같이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