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19 선고일 1996-12-11

[요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2.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406.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367,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81,252,000원(가산세포함)을 1996.7.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0.12.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11.23. 건축허가신청서(규모: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7,287㎡)를 제출하였으나, 1991.12.4. 부산광역시장(당시 부산직할시장)은 동업무시설 및 규모가 건설경기 과열억제를 위한 건축허가 제한대상이라 하여 동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후 1992.12.31.까지 동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된 직후인 1993.2.5. 처분청에 동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3.6.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 같은해 3.12. 건축착공신고후 같은해 3.20.경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 주변현장 상황을 조사하던중 당초 지질조사 결과에 따른 C.I.P(Cast In Place Pile) 공법으로는 해수유입으로 인해 건축물의 시공 및 안전상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공사현장 감리자의 지적에 따라 SLURRY WALL(지하연속벽) 공법으로 변경하였고, 공법변경에 따라 당초 지하2층, 지상7층의 업무시설을 지하4층, 지상7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예식장)로 설계변경하기에 이르렀고, 청구법인은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1993.5.20.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후, 같은해 8.16. 처분청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보완지시가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같은해 10.12. 재심의 의뢰하여 12.17. 심의필증을 교부받았으며, 또한 에너지절약계획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1994.3.12.), 택지취득사용계획변경 허가(1994.5.9.)를 받은 다음 1994.5.17.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받고서 같은해 5.21. 건축공사에 착공한 바, 비록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년)을 4개월 20일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가 매립지라는 특수여건 때문에 공사 시공방법(C.P.I 공법 → 지하연속벽 공법)과 용도(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시설)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허가(설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계획 심의, 택지취득사용계획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에 많은 기일이 소요된 사유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2.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부의 건설경기과열 진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1992.12.31.까지 건축허가가 금지되었으며, 동제한조치가 해제된 직후인 1993.3.6.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 건축공사에 착공하려 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매립지인 관계로 해수유입에 따른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공법을 변경하게 되었고 공법변경에 따라 건축규모 확대(지하3-4층) 및 용도변경에 수반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에 많은 기일이 소요된 사유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나,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2누1773,,1992.6.23, 93누6041, 1993.7.27.)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0.12.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하2층, 지상7층의 연면적 7,253.25㎡ 규모의 업무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1.11.23.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12.4. 부산광역시장(당시 부산직할시장)은 동업무시설이 건설경기과열 진정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대상이라 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건축 30420-11735)한 후 1992.12.31.까지 동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연장한다고 통보(건축 30420-1288)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건축제한 조치기간인 1992.12.31.까지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겠으나, 동제한조치가 해제된 후 청구법인은 1993.3.6. 건축허가를 득하여 같은해 3.1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 및 안정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건축시공 방법을 변경하였고 공법변경에 따라 지하3,4층을 건축하기로 하여 당초 지하2층, 지상7층의 7,253.25㎡ 규모를 지하4층, 지상7층의 9,541.70㎡로 규모를 늘리면서 당초 업무시설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예식장)로 용도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3.5.20. 한국교통문제연구원에 교통영향평가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 같은해 8.16. 처분청에 교통영향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같은해 10.12. 처분청이 주차장을 파워파킹에서 자주식 주차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보완지시가 있었으므로 같은해 10.18.경 이를 보완하여 재심의 요청한 결과 같은해 12.17.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다음, 1994.1.25.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 같은해 3.26. 건축허가(설계변경)을 받고 같은해 5.21. 착공하게 된 바,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업무시설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예식장) 시설로 변경한 사유가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사유가 없었음에도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사업적 타당성을 이유로 용도변경하였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ㅇㅇㅇ 설계사무소에 설계변경 의뢰한 문서(총무 103-14, 1993.4.2.) 및 청구법인이 1994.3.4.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허가착공 연기신청서의 연기사유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이건 건축물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별표1 예식장 - 도시교통정비지역내 건축연면적 2,500㎡ 이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득하기 위하여 1993.5.20.부터 1993.12.17.까지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