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7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5.2.10. 청구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에 의거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89,01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885,870원, 농어촌특별세 1,272,860원, 합계 15,158,730원(가산세포함)을 1996.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시장의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1987.9.3.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시장을 조성하여 분양하던 청구외ㅇㅇ산업(주)으로부터 1987.9.5. 시장내 도로인 이건 토지를 시장관리를 위하여 양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1995.2.10. 법원판결에 의거 1995.3.3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건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이건 토지 취득일(1995.2.10.)로부터 1년이 되는 1996.2.10.까지로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1996.1.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동대문구 도시계획입안지내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하여 1996.1.1.부터 1997.12.31.까지 건축 또는 사용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내에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시장의 운영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시장내 상인 및 소비자의 통로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데도 건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신축목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거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5.2.10.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 경과되기 전인 1996.1.30. 처분청에서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하여 1996.1.1.부터 1997.12.31.까지 건축 또는 사용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이건 토지를 시장내 상인 및 소비자의 통로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제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 93누6041, 1993.7.27.)”인 바,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2.10. 청구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에 의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5.3.27.처분청으로부터 택지 취득허가를 받았으면서도 건축허가 신청 등 건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 사실이 없으며, 1996.1.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동대문구도시계획입안지내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하여 1996.1.1.부터 1997.12.31.까지 도시계획입안지내의 원활한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를 추진코자 건축허가를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1995.2.10.~1996.2.10.)이 거의 경과될 무렵인 1996.1.30. 건축허가제한 공고가 있었으며, 또한 건축 또는 사용을 완전히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건축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입안 목적이나 도시계획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건축심의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시장내 상인 및 소비자의 통로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995.3.27.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조건으로 택지취득 허가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시장운영관리업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라 하더라도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시장내 상인 및 소비자의 통로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