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2.26.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60㎡와 동지상 다세대주택(8세대) 445.6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2세대분만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6세대분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6세대분 주택(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197.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1,821,48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044,140원(가산세포함)을 1996.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수출 및 ㅇㅇ대설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1994.12.26. 취득한 후 이건 주택은 기존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들어 명도를 거부하여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1994.12.26.)는 부동산임대업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없었으나, 1995.1.19.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대법원판례(1990.5.25. 90누1533, 1991.7.26. 90누8497)에서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취득세의 중과세 원인 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의 취득세의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할 시에는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있었으며, 이건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이 이건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초과하므로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판단 기준시점 및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그 제3호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주택을 청구법인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일반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1994.12.26.)는 부동산임대업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없었으나 1995.1.19.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대법원판례에서도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취득세의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판시하고 있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비영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법인의 고유업무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동규정에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6.23. 92누1773)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먼저 청구법인은 법인의 고유업무 범위의 판단시점은 중과세 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이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토지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판결 1996.5.28. 95누18642, 내심 제94-477호, 1994.6.28, 대법원판결 1978.3.14. 77누172, 대법원판결 1978.5.23. 77누78)이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려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1994.12.26.) 부동산임대업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1994.12.26.) 이후인 1995.1.27. 부동산임대업을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부과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의 과다여부에 불구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건 주택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을 들어 명도를 거부하여 계속 임대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주택은 다세대 주택이므로 청구법인의 이건 주택취득시에 매도인이 이건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건 주택취득(1994.12.26.)후 임차인들로부터 이건 주택을 명도받는 등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여야 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건 주택을 기존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 등 6인과 1996.2.25.~1997.2.25, 1995.11.22.~1997.11.21, 1995.4.23.~1997.4.23, 1995.6.28.~1996.6.21, 1995.12.14.~1996.12.14, 1995.2.27.~1997.2.27.까지의 기간을 각각 임대차 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