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16 선고일 1996-12-13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4.2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9,9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888,0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4,535,800원, 농어촌특별세 26,999,110원, 합계 321,534,910원(가산세포함)을 1996.6.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시멘트 제조·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종업원 체육시설(테니스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목적으로 이건 토지(공부상 지목은 전부 임야이나 실제는 임야 6,278㎡, 농지 3,706㎡임)를 1995.4.27.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1995.10.13. 처분청에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5,273㎡)신청서와 농지전용 허가(3,700㎡)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서는 이건 신청면적과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연수원 시설부지로 사용하는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57-1번지 대지 27,721㎡(이하 “연수원 시설부지”라 한다)를 합하면 30,000㎡ 이상이므로 국토이용관리법령상의 허가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반려하면서 이건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토지와 연수원 시설부지에 각각 별개의 시설로 별도의 진입로 등을 확보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1996.1.11. 산림형질 변경허가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1996.1.22. 이건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 토지 위의 시설과 연수원 시설을 별개의 사업계획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재반려한 것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중 위 농지전용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1995.10.31. 허가를 하였다가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1996.2.28.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하고서도 위법·부당하게 이건 토지 형질변경(산림의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바목에서 “가목 내지 마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종업원 체육시설(테니스장 및 부대시설)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5.4.27.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이건 토지 형질변경 허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거래허가를 하고서도 위법·부당하게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거래 허가를 하고서도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거래 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하나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산림법 제17조 및 제18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되므로 토지거래 허가와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각각 허가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상호종속되어 허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항 제4호에 의하면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은 그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임야 등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법인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92.6.23. 92누1773)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종업원 체육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5.4.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7.20. 처분청에 이건 토지중 임야(6,278㎡)에 대하여 삼림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1995.7.27. 처분청으로부터 인근 용수로에 테니스장내 염분유입으로 농사에 피해가 우려되며, 일부 보전임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가처분(반려)을 받고 1995.10.13. 보전임지를 제외한 임야(5,273㎡)에 대하여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1995.10.19.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와 인접한 연수원 시설은 연계된 사업(계획)으로서 위 두 시설부지 면적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면적(30,000㎡)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고, 1996.1.11. 이건 토지와 연수원 시설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다시 신청하였다가 1996.1.22.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사유로 불허가(반려) 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중 농지(3,700㎡)에 대하여는 1995.10.13.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처분청에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5.10.31. “이건 토지중 산림의 형질을 변경할 것”을 조건부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1996.2.28.까지 허가조건인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위 농지전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유예기간(1996.4.27.)이 경과한 1996.5.30. 농지전용 허가신청 면적(2,270㎡)과 연수원시설부지 면적(27,721㎡)을 합하여 30,000㎡을 넘지 않도록 면적을 축소하여 처분청에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하여 1996.6.17. 농지전용(2,270㎡)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의 형질변경(산림의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4차(1995.7.20, 1995.10.13, 1996.1.11, 1996.2.28.)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유예기간(1년)내에 허가받지 못한 주된 사유가 이건 토지와 연수원 시설부지를 합한 면적이 국토이용관리법령의 허가기준 면적(3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던가 이건 토지위의 시설과 연수원 시설이 연관되지 아니한 별개의 시설임을 입증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위와같이 이건 허가기준에 적법하게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위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규정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취득후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때문이라면 취득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 1995.6.30. 94누6901)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위 법령상 장애사유를 유예기간내 해소하지도 못하고,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정당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위의 시설과 연수원 시설이 연계되지 않은 별도의 시설(사업)인데도 위 두 시설부지 면적을 합하여 허가기준 면적(30,000㎡)에 저촉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두 시설부지는 인접하여 있고 청구법인이 1995.10.13. 및 1996.1.11. 이건 토지 형질변경(산림의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신청시 첨부된 이건 토지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이건 토지위의 시설 오수처리는 연수원 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두 시설이 연계된 시설로 인정이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