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쏘나타Ⅲ1.8,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7.26. 소유하고 있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호 르망오토,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가액(11,8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3,200원, 농어촌특별세 25,960원, 등록세 708,000원, 교육세 129,800원, 합계 1,146,960원(가산세포함)을 199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에 거주하면서 1990.12.26. 취득·등록하여 보유하던 기존 자동차를 1996.6.18. ㅇㅇ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정비공장에 입고시킨 상태에서 직장관계로 1996.6.2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며, 기존 자동차는 교통사고로 크게 파손되었고 원격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던 관계로 처리가 어려운 제반사정 등으로 1996.7.23. ㅇㅇ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청구외ㅇㅇㅇ이 자동차 수리를 마친후 1996.7.26. 이전등록을 하여 이건 자동차 취득·등록일(1996.6.25.)로부터 30일을 경과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기존 자동차는 고장난 상태로 정비공장에 수리중에 있었고, 명의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8호나목에서 규정하는 3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목적이 사치성 승용자동차의 운행을 가급적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사치성 승용자동차가 아닌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단지 30일 경과한 것 뿐인데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8호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라고 규정한 다음, 그 나목에서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경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1000분의 50)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2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6.7.26.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가 고장난 상태로 정비공장에 수리중에 있었고, 명의상 청구인의 소유일 뿐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3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치성 승용자동차가 아닌데도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30일 경과하였다 하여 이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8호나목에 의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다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나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실이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장난 상태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수리중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기존 자동차가 수리중이라 하더라도 폐차되거나 멸실되지 아니한 이상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8호나목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취지가 단순히 사치성 승용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가구당 2대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른 교통체증의 유발, 사치·낭비풍조의 조장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여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고 그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아울러 교통체층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 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이전등록 등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이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여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