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가액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11 선고일 1996-12-09

[요지] 취득가액과 다른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신고하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16.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 토지 195.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4.17.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198,000,000원)에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0을 경감한 이건 토지의 취득금액(158,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01,600원, 농어촌특별세 348,480원, 등록세 3,345,780원, 교육세 613,380원, 합계 8,109,240원(가산세포함)을 1996.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96.4.16.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해 4.22.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처분청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편의상 기재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취득가액에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1995.12.6.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검인받은 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감면조례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되었으며, 또한 취득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되지 아니한 이상,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취득금액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지 아니한 취득신고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지방세법에 근거도 없는 검인 받은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을 청구인의 취득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가액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4조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65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1항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된 세액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4.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4.17.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가액에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편의상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신고겸 자진신고 납부세액계산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신고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4조, 제111조제1항 및 제2항,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으로부터 1996.4.1. 매매대금을 198,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4.16. 잔금을 지급하고 1996.4.17.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다음, 같은해 4.22. 처분청에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65,461,650원)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198,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58,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검인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이건 토지 매매금액을 198,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이를 변경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되고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성실히 신고납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취득가액과 다른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신고하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