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34,400원, 등록세 1,253,760원, 교육세 229,850원, 합계 4,618,01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6.1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건축물 1,183.99㎡(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개축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145,5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에서 그 취득가액이 251,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상의 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276,1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34,400원, 등록세 1,253,760원, 교육세 229,850원, 합계 4,618,010원(가산세포함)을 1996.4.10. 부과고지하였으나, 1996.8.8.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위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이중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1996.10.4.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2,532,000원, 등록세 1,012,800원, 교육세 202,560원, 합계 3,747,35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노동부 ㅇㅇ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상 공사도급금액은 이건 건축물의 공사도급자인 청구외 ㅇㅇ건설(주)이 공사계약 이행에 차질이 있을 시, 청구외ㅇㅇ조합으로부터의 보증금액을 높임으로서 청구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재작성한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가입신청서상의 공사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동신청서상의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1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6항에서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기타 증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취득신고서... 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상의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경기도지사는 과세표준액 산출시 부가가치세를 이중 계산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보험가입신청서상의 공사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130조제1항, 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고, 공정증서·계약서·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증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취득신고서 등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및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5.4.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항에서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노동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는 사업주가 산업재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에 불과할 뿐,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신고서와는 달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 등에서 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데도 이와는 별개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상의 공사금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