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09 선고일 1996-12-06

[요지]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추징은 당연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 6동 및 상가 39,546.33㎡(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132세대 11,947.998㎡,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7,598.332㎡,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6.3.29.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이미 면제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11,947.998㎡에 대한 법인의 장부가액(4,935,618,77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8,454,840원(가산세포함)을 1996.7.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공급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3.29.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그 승인조건으로서 사용검사신청시까지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일부 도로부지 소유자들이 토지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기부채납을 하지 못한 관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 단서의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에서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라 함은 감면조례로서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보존등기가 가능한 때부터 2월 이내’로 해석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 주택건설사업자(...)... 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1996.3.29.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공동주택을 보존등기하려고 하여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임시사용승인일(1996.3.29.)을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임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6.3.29.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고,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이건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필하지 못한 이상, 이건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이며,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83누453, 1985.4.9, 90누7050, 1991.2.26.)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1996.3.29.) 시행되는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도세감면조례 입법취지를 내세워 취득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본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