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08 선고일 1996-12-02

[요지] 공동주택의 취득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5.22. 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39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248세대 14,526.266㎡(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5.5.30. 임시사용 승인(취득)을 받았으므로 구강원도세감면조례(1996.6.5. 조례 제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1995.8.10. 이건 공동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위 감면조례 같은조 같은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5,868,053,80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0,833,28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46,944,430원, 교육세 9,388,880원, 합계 197,166,590원(가산세포함)을 1996.6.7. 및 1996.6.10.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6.8.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강원도지사는 감면조례에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가산세 부과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1996.10.1. 취득세 117,361,070원, 등록세 46,944,430원, 교육세 9,388,880원, 합계 173,694,38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부진 및 주변민원 발생 등으로 준공이 늦어져 1995.5.30.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 30일을 연장하여 1995.7.5. 사용검사를 받아 준공완료하였으나, 준공완료전에는 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준공후 제서류의 발급 및 사업부지의 합병, 서류정리 등 기간부족으로 1월이 경과한 1995.8.10.에야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으며,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도세감면조례에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 보존등기하는 경우 면제하던 취득세 등을 사용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로 1996.6.5. 개정하였는 바, 개정조례의 취지로 보아 이건 공동주택에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강원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197,166,59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강원도지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 173,694,380원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준공완료후에도 각종 서류정비 등으로 30일이 경과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개정조례의 취지로 보아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일을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닌 사용검사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강원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5.30.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임시사용일이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1995.8.10.에야 이건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한 이상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구강원도세감면조례에서 별도의 제외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6.6.5. 감면조례가 개정되어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이 임시사용승인일에서 사용검사일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된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을 사용검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이고,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대법원판결 83누453, 1985.4.9. 90누7050, 1991.2.26.)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개정된 감면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유로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