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07 선고일 1996-12-13

[요지]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ㅇㅇ도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10동 23,857.92㎡(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5.31.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이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8,442,105,25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2,610,520원, 농어촌특별세 18,572,630원, 등록세 81,044,200원, 교육세 14,858,090원, 합계 317,085,440원(가산세포함)을 1996.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5.5.31. 이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개시하였으며, 1995.7.1. 사용검사를 받은 후 1995.8.21.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아 사용검사일(1995.7.1.)로부터 2월 이내인 1995.8.29.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감면확인서를 믿고 따랐으므로 납세의무를 다한 것인데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또한 도세감면조례에서 감면기준일이 1994.12.31.까지는 준공검사일, 1995.1.1.부터는 취득일, 1996.6.18.부터는 사용검사일로 자주 변경되어 납세자에게 혼돈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6.6.18. 조례 제2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3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1995.5.31.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감면확인서를 믿고 따랐으므로 납세의무를 다한 것인데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도세감면조례에서 감면기준일이 준공검사일, 취득일, 사용검사일로 자주 변경되어 납세자에게 혼돈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임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5.31.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고,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1995.8.29.에야 이건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1995.5.31. 이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이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5.8.1. 이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1995.8.21.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교부받아 1995.8.29.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등록세감면확인서 교부행위는 청구법인이 이건 공동주택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일(1995.7.1.)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며, 또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서의 보존등기 기준일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준공검사일, 취득일, 사용검사일로 각각 개정된 바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이며,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3누453, 1985.4.9, 90누7050, 1991.2.26.)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1995.5.31.) 시행되는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