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 ㅇㅇㅇ(청구인의 자)(이하3인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1994.1.31. 청구외 ㅇㅇ주식회사(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6,350주(52.9%)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주식비율 100%)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1,159,074,022원)에 구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817,770원(가산세포함)을 1996.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계부품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1994.1.31. 청구인들이 100%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인 1990.12.20.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던 청구외 ㅇㅇㅇ(당해 법인의 감사), 청구외 ㅇㅇㅇ(당해 법인의 이사)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합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77.9%가 됨으로써 이 때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들이 1994.1.31.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100%로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비율(22.1%)에 상당하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과의 관계를 과점주주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차량... 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1994.1.31.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들이 1994.1.31.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100% 되었으나, 그 이전인 1990.12.20. 청구인(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법인의 감사 및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77.9%로서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증가된 비율(22.1%)에 상당하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만큼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비율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된 비율만큼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같은법 제22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과점주주가 되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정주주 1인과 그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당해 법인의 임직원은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각각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대표이사와 임직원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1누6399, 1992.2.11.) 청구인이 1990.12.20.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12,000주중 5,650주(주식소유비율 47.1%)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할 것이고, 1994.1.31.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6,350주(주식비율 52.9%)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된 때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100%)에 따라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