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각각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7-0003 선고일 1996-12-04

[요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1.29. 증여를 원인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5,049.5㎡ 및 그 지상건축물 4,523.9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고 같은해 11.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1,158,220,460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7,353,75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192,65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취득세 27,620,750원, 농어촌특별세 2,531,890원, 합계 30,152,640원(가산세포함)을 1996.7.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세액산출을 잘못한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득세 27,585,510원, 농어촌특별세 2,530,290원, 합계 30,115,800원(가산세포함)을 1996.10.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의약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사 창업주인 청구외 ㅇㅇㅇ(ㅇㅇ 대표) 소유의 공장용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1995.5.29. 증여받아 같은해 5.3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후 1995.6.1. 처분청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5.6.9. 공장건물 면적이 156평 정도 부족하여 공장을 증축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다는 사유로 동 신청서가 반려되므로 부득이 동 증여계약을 1995.7.18. 해제하고, 같은해 7.20.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그 후 공장증축이 완료된 후 1995.11.29. 증여받아 같은해 11.30.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1995.6.28.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192,650원)만을 같은해 11.30.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을 1995.5.29.과 같은해 11.29, 각각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 부과고지하였으나, 1995.5.29.자 증여계약이 동계약서 1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무효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당초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1995.6.28.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동 환급세액을 이건 취득세 등에 충당하면 신고납부할 세액이 4,796,790원에 불과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분제한을 받게 되어 쌍방 합의하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각각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생략)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1.29. 증여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해 11.30.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세 등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취득세 등을 1996.7.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세액산출을 잘못한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5.5.29.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해 5.3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해 6.1. 처분청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공장건축완료(약 156평 증축) 전에는 처분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동신청서가 반려되어 부득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후 건축물을 증축한 후 다시 증여계약에 의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당초 증여계약이 동계약서 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원인 무효가 된 이상, 당초 증여계약에 의거 1995.6.28.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이건 취득세 등에 충당하면 납부할 세액이 4,796,790원에 불과한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 취득 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11.27. 84누50) 하겠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 바,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취소한 경우 위 취득행위에 대하여 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1991.5.14. 90누7906)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1차로 1995.5.2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고 같은해 5.3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처분청에 공장신설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ㅇㅇ(대표: ㅇㅇㅇ)이 공업단지 입주업체로서 공장건설완료 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동신청서가 반려된 후 동계약서 1조 단서(부동산 증여의 효력은 관계기관의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한다)의 규정에 의거 1995.5.29.자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가 동신청서가 반려되어 상호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한 것이고,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증여계약이 해제된 후 2차로 1995.11.29. 청구외 ㅇㅇㅇ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계약일(1995.11.29.)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에도 2차 취득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