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1. 청구외ㅇㅇ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5필지 토지 72,248.9㎡ 및 건물 4,554.7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5.16.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2,758,884,74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213,210원, 농어촌특별세 6,069,520원, 합계 72,282,730원(가산세포함)을 1996.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각종 법률적인 제약(농지는 농지취득허가, 임야는 임야매매증명, 택지는 택지취득허가)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등록세를 환부받았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 해지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5.1. 청구외 ㅇㅇㅇ과 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5.16.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1996.5.17.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각종 법률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등록세를 환부받았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6.5.1. 청구외 ㅇㅇㅇ과 체결한 부동산명의신탁 해지약정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를ㅇㅇㅇ으로 하고 명의신탁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약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조에서 청구외ㅇㅇㅇ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약정성립과 동시에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이건 부동산을 인도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교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ㅇㅇㅇ 및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다음 1996.5.16.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1996.5.17.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96.5.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무상승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농지 취득허가·임야매매증명 발급·택지취득허가 등의 각종 제한 때문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위 계약(약정)이 원인무효라고는 볼 수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5누12750, 1996.2.9, 90누7906, 1991.5.14, 87누377, 1988.10.11, 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제96-372호, 1996.9.24.)할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