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가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7-0001 선고일 1996-12-06

[요지]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60일이 경과한 후발송하여 제출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23.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7필지 공장용지 4,5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1.13. 건축허가를 받아 1995.4.19. 주상복합건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주상복합건물 연면적중 상가건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634,590,000원)중 상가건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5,794,073,02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03,875,380원(가산세포함)을 1996.6.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고속버스 운송사업, 건축공사와 설계,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1.2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5.4.19. 착공하였는 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시설이 존재하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과 상가시설에 대하여 각각 건축허가를 받거나, 분리하여 착공할 수 없고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사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인 4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중 상가건물 부속토지 해당부분에 대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이건 토지 일부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어 수차례의 철거요청을 하여 1995.2월에야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경우 상가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장의 이의신청결정서를 1996.9.25. 수령(ㅇㅇ시 ㅇㅇ동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ㅇㅇ호)에서 청구법인의 사원 ㅇㅇㅇ이 수령한 사실이 입증됨)한 후 60일이 되는 1996.11.25.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60일이 경과한 후인 1996.11.26.(우체국 소인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우체국에서 이건 심사청구서를 ㅇㅇ시ㅇㅇ구청장에게 발송하여 1996.11.28. ㅇㅇ시 ㅇㅇ청장이 접수하여 1996.11.29.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된 사실이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