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ㅇㅇ도ㅇㅇ군소재ㅇㅇ산 A·B지구 간척농지 17,348,270평(이하 “이건 농지”라 한다)에 대한 1996년도 농지세 비과세 신청을 해 옴에 따라 이건 농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농개시일로부터 10년간(1986~1995) 비과세 대상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이건 비과세 신청을 1997.1.27. 불가 조치 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농지를 1979.8.24 청구외ㅇㅇ장관으로부터 서산 A, B 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1979.8.24.ㅇㅇ 고시 제3041호)를 취득하여 1995.8.14. 준공인가를 받아 조성된 간척농지로서 1986년부터 일부 면적에 대하여 시험재배를 개시해 왔으나, 이는 염분 조기제거, 갈대 등 잡초 생육 억제 차원에서 일부 시험영농을 해 온 것이지, 농지조성이 끝나 본격적인 영농사업을 해 온 것이 아니며, 이건 농지에 대한 부분시험 영농으로부터 발생하는 농지소득이 거의 없어 이건 농지조성사업에 대한 투자비 회수를 기대할 수 없었는데도 처분청은 시험 영농기간 중에도 농지소득이 있어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농지준공일(1995.8.14.)전 시험영농일로부터 10년(1986~1995) 동안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1996년도 농지세 비과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비과세 기간이 준공전 경작개시 시점(1986년)부터 10년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비과세 산정기간은 각각의 토지별로 경작시점부터 10년간 비과세 되어야 하며, 이건 간척농지 조성 준공일(1995.8.14.)로부터 10년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하여 영농개시일로부터 10년간만 비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에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1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 매립, 간척 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농지를 조성하여 생기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영농을 개시한 해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에서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허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비과세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개간, 매립, 간척공사 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서 생긴 농지소득에 대하여도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 이건 농지에 대한 농지세 비과세 신청을 해 옴에 따라 이건 농지에 대한 비과세 기간(10년)이 만료되었으므로 비과세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농지의 일부 면적만을 시험영농함으로써 농지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기간 시점을 시험영농으로부터 보는 것은 부당하고, 비과세 기간은 각각 토지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며 이건 비과세 시점을 이건 농지준공일로부터 10년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 및 같은법 제201조제1항, 제3항을 종합해 보면,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매립·간척 등의 허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하여 생기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영농을 개시한 해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과세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79.8.24. 청구외ㅇㅇ장관으로부터 서산 A, B 지구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취득하고 1995.8.14. 이건 농지의 준공인가를 받아 조성된 간척농지로서 청구인은 이건 농지 준공일(1995.8.14.)로부터 10년간 농지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농지준공일전인 1986년부터 부분적으로 일부 면적에 대하여 시험영농을 해 왔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농지의 영농개시를 한 해로부터 10년간(1986~1995) 농지세를 비과세 조치하였고, 다시 청구인이 이건 농지에 대한 농지세 비과세 신청을 해 온데 대하여 처분청이 허가조치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농지에 대한 농지세 비과세 기간을 이건 농지 준공일전 영농개시를 한 해로부터 10년간 적용하더라도 시험영농을 한 각각의 토지별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일종의 소득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각각의 토지별로 비과세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1996년도분 농지세 비과세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