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자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이 청구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자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이 청구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 ㅇㅇ 오토매틱,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이 1995.7.26. 승용자동차(ㅇㅇxㅇ xxxx 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 취득가액(14,103,0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5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8,470원, 농어촌특별세 31,020원, 등록세 846,180원, 교육세 155,130원, 합계 1,370,800원(가산세포함)을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에게 1995.10. 31.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구자동차를 매매하였으나, 양수인이 명의변경을 지연함에 따라 1가구 2차량 보유에 따른 중과세 처분을 받았는 바, 차량 매매시 양수인이 30일 이내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제 차량소유자는 양수인이 되며, 매도한 차량의 명의변경 지연시 양도인에게 중과세를 하게 된다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중과세부과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양수인은 명의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 납부 및 중과세액 배상 등 이중처벌을 받게 되어 불합리한 바, 현행 중과세 제도의 개선을 청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가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이라 하겠다.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를 뜻하고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이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자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이 청구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심사청구는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제출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그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다만, 현행 1가구 2차량 중과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그 개선을 구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