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으로부터 낙찰허가결정(1995.12.29.)을 받아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아파트 111세대(전용면적 60㎡ 이하,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6.2.5.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2,100,14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929,890원, 등록세 62,894,840원, 교육세 12,600,450원, 합계 117,425,180원을 별첨내역과 같이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88.1.25. 청구외 ㅇㅇ건설(주)이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ㅇㅇ임대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300만원에 계약·입주하여 임대기간(5년)이 경과하면 분양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1994년도에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이건 아파트가 법원임의경매에 부쳐짐에 따라 부득이 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바, ㅇㅇ도세감면조례(1996.2.1. 조례 제2400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의 경우 ㅇㅇ건설(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채권을 청구인들이 변제하여 사실상 분양의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건 아파트 임대 당시나 취득 당시의 조례내용이 다르지 않고, 일반 서민들이 소규모의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감면조례가 제정된 취지로 볼 때, 청구인들의 경우도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임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중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조에서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제1항에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생략)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1항에서 “... 주택건설업자... 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례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항에서 “... 주택건설사업자... 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2.5. 이건 아파트를 법원경락에 의해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이건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ㅇㅇ건설(주)의 채권을 변제하여 사실상 분양의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ㅇㅇ도세감면조례에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는 취지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일반서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ㅇㅇ도세감면조례 제12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제1항 및 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40㎡ 초과 60㎡ 이하인 전용면적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외 ㅇㅇ건설(주)이 1988.1.25. 분양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조례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달리 같은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이건 아파트 임대 당시(1988년도)나 취득 당시(1996년도)의 조례내용이 다른 바 없다고 주장하나, ㅇㅇ도세감면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시행된 종전 ㅇㅇ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이하 “종전조례”라 한다) 제3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축주 등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칙 제2항에서 동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12.31.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12.31.까지 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는 동조례의 규정에 의거 감면대상이 되나, 동조례 적용시한(1994.12.31.) 이후에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는 종전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령의 적용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유효한 법률(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