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10.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493,3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4.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면적 84.99㎡,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8,03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493,30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서 태어나 6.25. 전쟁으로 월남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현 ㅇㅇ시) 부월리에서 정착하여 생활하다가 결혼한 후 ㅇㅇ도 ㅇㅇ시 청호동에서 청구외 남편 ㅇㅇㅇ와 생활하였으나, 남편이 종사하던 어업에 실패하여 1976년도에 ㅇㅇ로 이사를 와 장기간 생활하다보니 노년기에 접어들어 고향인 ㅇㅇ시에서 정착하기로 하고 1991.7.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소재 이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2.4.23.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1990.10월경부터 앓아오던 남편의 질병(목디스크)이 악화되어 질병치료 때문에 남편은 이건 아파트로 이사를 하지 못하고, 1992.5.27. 청구인만 이건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고, 한편 청구인의 남편은 ㅇㅇ시내에 소재하는 ㅇㅇ병원, ㅇㅇ신경외과 의원, ㅇㅇㅇ 정형외과, ㅇㅇ정형외과, ㅇㅇ시립병원 등 디스크 전문병원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매각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되지 아니하여 1993.3.15. 남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라 ㅇㅇ동ㅇㅇ호(84.44㎡)를 취득하여 생활하게 되었고, 앞으로 남편의 질병이 호전되는 대로 남편도 이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생활할 계획인 바,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ㅇㅇ를 왕래하면서 자주 집을 비운 일은 있으나,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이건 아파트 입구에 상시 근무하는 경비원들과 관리사무소장 및 인근 주민들이 입증하고 있음에도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2.4.23. 취득한 이건 아파트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ㅇㅇ를 왕래하면서 자주 집을 비운 일은 있으나, 이건 아파트를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및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2.4.23.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에 상시 주거하였는지 여부를 장기간에 걸쳐 면밀하게 확인한 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제출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별장건축물조사서에 의하면 3회(1995.8.4, 같은해 8.29, 같은해 9.12.) 출장확인후 상시 주거하지 아니한다 하여 별장으로 판단하였고, 이건 아파트의 전기사용량이 1994.5월과 피서철인 7월과 8월에 각각 100kw, 96kw, 106kw로서 다른 달의 44~78kw보다 많고, 수도사용량도 피서철인 1994.8월에 60㎥로서 다른 달의 5~14㎥보다 많으므로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증거라고 판단하였으나, 이건 아파트의 연도별 전기사용량은 1992년도 57~85kw, 1993년도 47~92kw, 1994년도 49~106kw, 1995년도 44~82kw이고, 수도사용량은 1992년도 1~8㎥, 1993년도 2~17㎥, 1994년도 5~60㎥, 1995년도 3~14㎥로서 거의 매월 사용실적이 있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4.5월과 7월, 8월의 전기사용량이 각각 100kw, 96kw, 106kw이고, 1994.8월의 수도사용량이 60㎥로서 다른 달보다 다소 많다 하더라도 하절기 전기·수도 소모량과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전기·수도 사용량으로는 별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건축물(ㅇㅇ빌라 ㅇㅇ동 ㅇㅇ호, 84.44㎡)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건 아파트가 별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지만, 통상적으로 주거할 건축물을 먼저 취득한 다음 별장을 취득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1991.7.30. 이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92.4.23.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1993.3.15. ㅇㅇ 소재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질병치료(진단서에 의거 확인됨)관계로 ㅇㅇ 소재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지므로 ㅇㅇ 소재 건축물 소유 사실을 들어 이건 아파트가 반드시 별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에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면 전화요금을 매월 기본요금만 동일하게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1992.1월부터 1995.11월까지의 청구인의 전화요금납부영수증에서 매월 전화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1992.4.23. 이건 아파트 취득후 1992.5.27. 이건 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1995.12.30.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거주한 사실이 1995.12.30. ㅇㅇ도 ㅇㅇ시 교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1996.4.9. 및 4.10. 청구외 이건 아파트 경비실 경비반장 ㅇㅇㅇ, ㅇㅇㅇ 및 경비원 ㅇㅇㅇ, ㅇㅇㅇ와 관리소장 ㅇㅇㅇ의 거주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이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건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ㅇㅇ소재 건축물을 청구인의 남편(ㅇㅇㅇ)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고향(호적등본에 의거 확인됨)인 ㅇㅇ도 ㅇㅇ시에서 같이 거주하기 위해 당초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청구인의 남편이 ㅇㅇ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관계로 이건 아파트에서 남편과 같이 거주하지 못하고 청구인만 거주하면서 남편의 질병치료 관계로 ㅇㅇ를 자주 왕래하였기 때문에 이건 아파트를 자주 비우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이건 아파트 사용실태 및 상시 주거여부에 대한 장기적인 사실조사 및 확실한 입증자료 없이 이건 아파트를 별장이라고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