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의무태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요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의무태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1995.12.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가산세) 6,586,1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17.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번지 토지상에 변전소 건축물 971.4㎡(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1993.12.29. 그 취득가액(1,646,525,83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930,51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자진신고 납부기한(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였으므로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6,586,100원을 1995.12.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1993.11.11. 처분청에 건물사용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11.12. 건축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준공검사 가부통보가 없어 1993.12.29.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필증(ㅇㅇ 제93-38)과 통보공문(도시 58551-5365)을 교부받아 확인해 보니, 사용검사필증에는 사용검사일이 1993.11.17.로 기재되어 있고, 통보공문에는 시행일자가 1993.12.. 로만 되어 있어 사용검사필증교부가 늦게 된 점을 항의하자 실제 내부결재는 1993.12.22.에 되었다는 건축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당일 취득세 납부시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처분청의 하자로 사용검사필증교부가 늦게 된 점을 설득하고 가산세 없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 바,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필증과 공문을 교부받은 날은 1993.12.29.로서 이 사실은 처분청의 통보공문(도시 58551-5365)에서 그 시행일자가 1993.12.. 로 되어 있는데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ㅇㅇ읍장에게 통보한 사용검사필증교부 공문의 접수일도 1993.12.29.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소급기재된 사용검사필증상의 사용검사일(1993.11.17.)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이건 건물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검사필증에 기재된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