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6-0606 선고일 1996-06-01

[요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의무태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1995.12.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가산세) 6,586,1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1.17.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번지 토지상에 변전소 건축물 971.4㎡(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1993.12.29. 그 취득가액(1,646,525,83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930,51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자진신고 납부기한(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였으므로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6,586,100원을 1995.12.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고 1993.11.11. 처분청에 건물사용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11.12. 건축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준공검사 가부통보가 없어 1993.12.29.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필증(ㅇㅇ 제93-38)과 통보공문(도시 58551-5365)을 교부받아 확인해 보니, 사용검사필증에는 사용검사일이 1993.11.17.로 기재되어 있고, 통보공문에는 시행일자가 1993.12.. 로만 되어 있어 사용검사필증교부가 늦게 된 점을 항의하자 실제 내부결재는 1993.12.22.에 되었다는 건축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당일 취득세 납부시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처분청의 하자로 사용검사필증교부가 늦게 된 점을 설득하고 가산세 없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 바,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필증과 공문을 교부받은 날은 1993.12.29.로서 이 사실은 처분청의 통보공문(도시 58551-5365)에서 그 시행일자가 1993.12.. 로 되어 있는데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ㅇㅇ읍장에게 통보한 사용검사필증교부 공문의 접수일도 1993.12.29.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소급기재된 사용검사필증상의 사용검사일(1993.11.17.)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이건 건물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검사필증에 기재된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보고,... ”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11.17.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3.12.29.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필증에는 사용검사일이 1993.11.17.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법인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은 1993.12.29.로서 이 사실은 처분청의 통보공문(도시 58551-5365)에서 그 시행일자가 1993.12.. 로 되어 있는데서 알 수 있고, 또 청구법인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ㅇㅇ읍장에게 통보된 처분청의 공문 접수일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인데도 소급기재된 사용검사필증상의 사용검사일(1993.11.17.)을 취득일로 보아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이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법령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의 규정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준공검사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나, 준공검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준공검사를 필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인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만 이를 인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태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판례 1993.11.23, 93누15939)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건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및 민원조사검토서에서 준공검사필증을 1993.12.29.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건 건물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의무태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이건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