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5.7.1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468,0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230원, 농어촌특별세 3,220원, 등록세 88,080원, 교육세 16,140원, 합계 142,670원(가산세포함)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7.13.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8.12.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여 1가구 1차량이 되었음에도 기존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을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5.8.25.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나,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에서 “1가구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는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5.7.13.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8.12. 기존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므로 사실상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제132조의2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에 의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하고, 다만 자동차를 대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1가구당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7.13.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한 1995.8.25.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며 더우기 기존 자동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였을시는 그 시점부터 1가구 2차량이 되나, 예외규정으로 신규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내 기존자동차를 말소등록하였을 때는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기간내 폐차만 하고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5.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