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5.6.2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2,865,430원, 교육세 762,950원, 면허세 189,000원, 합계 3,817,380원은 이를 자동차세 2,609,810원, 교육세 686,280원, 면허세 189,000원, 합계 3,485,09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4.12.27.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89년도 4기분부터 1995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2,865,430원, 교육세 762,950원, 계 3,628,380원(가산금포함)과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정기분 면허세 189,000원(가산금포함)을 1995.6.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89.8.10. 청구외 ㅇㅇ자동차 매매상사(대표 ㅇㅇㅇ)를 통하여 이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자동차의 납세의무자를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기간내에 송달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1989년도 4/4분기 이후 자동차세 및 면허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5.6.29.에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 “이 절에서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4.12.27.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1989년도 4분기부터 1995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과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89.8.10. 청구외 ㅇㅇ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하여 이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고, 또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시·군내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1989년 이후 1995년 1기분까지 자동차세 및 면허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기간내에 받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1995.6.29. 직접 수령하였는데도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자동차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고, 면허세 또한 지방세법 제160조제1항 및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인 바, 이건 자동차의 경우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 명의로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의 경우 1989년도 4기분부터 1995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납세고지서와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의 면허세 납세고지서를 기간내 수령하지는 못하였더라도 1995.6.29. 처분청에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1995.6.29. 비로소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된 1989년도 4기분부터 1990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