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액(572,944,586원)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42,970,840원)를 1996.4.29.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신고납부세액이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므로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주민세 17,888,330원(가산세포함)을 1996.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배합사료 제조 및 축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년도말에 지방세법과 조례를 개정하면서 1996년도부터 3년간 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였으므로 1996 사업년도 과세소득분부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분에 대하여 개정세율(10%)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ㅇㅇ시에서는 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1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은 법률적용에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민세 납세의무성립 이전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득세, 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년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시세조례(1995.12.30. 조례 제300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분 법인세액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신고납부세액이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므로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주민세(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에 대하여 1996.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및 조례를 적용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고, 또한 ㅇㅇ시에서는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에 대하여 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가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소득세,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년도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1995.12.31. 성립됨을 알 수 있는 바, 먼저 개정세율(10%)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분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5.12.31. 이전인 1995.12.30. 공포·시행된 ㅇㅇ시세조례 제26조제2항에서 법인세할의 세율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면서, 동조례 부칙 제2조 단서에서 1994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5 사업년도 과세소득분에 대한 법인세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다음으로, ㅇㅇ시장의 주민세 표준세율을 ㅇㅇ시와 달리 정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례제정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주민세 표준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지방세법 제176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ㅇㅇ시세조례로 법인세할의 세율을 100분으로 10으로 정한 이상, ㅇㅇ시장이 주민세 세율을 ㅇㅇ시와 달리 정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과소납부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