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2필지 토지(이하 “이건 농지”라 한다)에서 특수작물(감귤)을 재배하여 얻은 수입금액중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 중간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1995년도 감귤생산량(19,000관)에 수확 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관당 2,250원)를 곱하여 산정한 수입금액(42,750,000원)중 필요경비(30,352,500원)와 기초공제액(5,600,000원)을 공제한 금액(6,797,500원)에 지방세법 제21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세 567,600원, 주민세 56,760원, 합계 624,360원을 1996.3.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중간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직권으로 현지 조사한 감귤 수확량과 수확 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농지세 납세고지서 수령시까지 농지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나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감귤 수확량 현지조사시 경작자인 청구인의 자(청구외 ㅇㅇㅇ)가 감귤 수확량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1995년도 감귤 수확량은 14,972관(실제 총수입 금액 26,025,234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조사한 감귤 수확량(19,000관)과 수확 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관당 2,250원)에 의하여 이건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한 감귤 수확량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농지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97조제2호에서 “수입금액: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농지소득금액: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98조제1항에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7조제1항에서 “농지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1.1.~12.31.)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수입금액은 수확한 농작물의 실지 판매수입금으로 하되, 판매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농작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 당시의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3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61조제1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자는 작물별로 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물별로 수확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작물별 경작면적·수확량 및 필요경비만을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5조제1항에서는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매년 1.1.~12.31.)의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제1항에서 “법 제2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 확정신고는 농지소재지·농작물명·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6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농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간(1.1.~12.31.)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6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조사 결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에서 “법 제2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농지소득을 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조사결정된 농지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농지에서 감귤을 재배하여 얻은 수입금액중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공제한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 중간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한 1995년도 감귤생산량(19,000관)에 수확 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관당 2,250원)를 곱하여 산출한 수입금액(42,750,000원)에서 필요경비(30,352,500원)와 기초 공제액(5,600,000원)을 공제한 금액(6,79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농지소득에 대하여 중간신고나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감귤수확량 현지조사시 조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감귤수확량이 14,972관(실제 수입금액 26,025,234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조사결정한 감귤수확량과 수확 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하여 이건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1조제1항에서 농작물의 재배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자는 농작물의 수확이 완료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농지소득금액 등을 농지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2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에서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1.1.~12.31.)의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농지소득을 확정하여 수입금액, 필요경비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216조제2항 단서에서 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나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농지소득금액을 직권으로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농지세 과세대상 작물 실태조사부, 농지세 필요경비 등 승인신청 및 승인공문 등)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1995.10.27. 및 같은해 11.9. 2회에 걸쳐 청구인 소유의 이건 농지(ㅇㅇ동 소재 농장과 ㅇㅇ동 소재 농장)에 대한 감귤수확량을 조사하면서 ㅇㅇ동 소재 농장은 10,000관(식부면적 10,000평×평당1관)으로, ㅇㅇ동 소재 농장은 9,000관(식부면적 3,000평×평당 3관)으로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1.23. ㅇㅇ도지사에게 작물별 필요경비 등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1.29. ㅇㅇ도지사로부터 승인(관당가격, 필요경비 등)을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농작물 수확완료후 농지소득 금액에 대하여 중간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2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감귤수확량(19,000관)에 지방세법 제2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확 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관당가격: 2,250원)를 곱하여 산정한 수입금액(42,750,000원)중 필요경비(30,352,500원)와 기초공제액(5,600,000원)을 공제한 금액(6,797,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농지세 등을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수확완료후 3~4개월이 되는 시점에 판매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농지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나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지를 알지 못했고 감귤 수확량 현지조사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주장은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실제 조사하여 결정한 감귤수확량에 수확 당시의 생산지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건 농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