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물의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507 선고일 1996-12-23

[요지] 건물의 네온싸인 간판 및 입구간판에 “나이트쇼”, “디스코쇼”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과 ㅇㅇ신문에 “ㅇㅇ관광 호텔 나이트클럽”으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9.6. 청구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518.34㎡상에 건축물 4,869.68㎡(지하2층, 지상8층, 지하1층의 공간을 다시 지하중 1층과 지하1층의 2개층으로 나누었다, 이하 “이건 빌딩”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와 공동으로(각 1/2 지분) 신축 취득한 후 그 중 일부 면적(779.50㎡)을 일반 유흥음식점(칵테일바)으로 사용하다가 1994.6.1. 유흥주점(디스코텍)으로 업종 및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일부 면적(779.50㎡)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176,426,0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522,450원(가산세포함)을 1994.12.9.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ㅇㅇ고등법원이 1996.6.18. 납세고지서에 새액산출근거의 일부를 누락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1996.6.18. 95구25383)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4.12.9. 부과고지하였던 취득세 27,522,450원을 취소한 후, 이건 빌딩면적(4,869.68㎡)중 당초 부과시 누락되었던 지하중 1층 증축부분(43.6㎡) 등 면적을 일부 가감조정하여 지하1층 및 지하중 1층의 일부 면적 656.73㎡과 공용면적 149.49㎡, 합계 806.22㎡(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청구인이 1989.11.10.~1991.6.5. 취득한 ㅇㅇ시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518.34㎡의 과세표준액(169,369,294원)을 이건 빌딩 면적중 이건 건물 면적으로 안분한 과세표준액(28,030,618원)에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72,770원(가산세포함)과, 이건 빌딩을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가 1/2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나, 구같은법 제18조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이건 빌딩의 취득가액(1,038,433,828원)을 이건 빌딩면적중 이건 건물면적으로 안분한 과세표준액(1,038,433,828원)에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810,280원(가산세포함)과, 또한 청구인은 1996.3.4. 이건 빌딩중 청구외 ㅇㅇㅇ 소유인 1/2지분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266.2㎡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968,952,445원(빌딩 1/2: 755,460,045원, 토지: 213,492,400원)을 이건 빌딩면적중 이건 고급오락장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160,361,630원)에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016,410원(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2,293,170원, 합계 27,309,580원을 1996.8.14. 각각 부과고지(총합계 취득세 56,199,460원, 농어촌특별세 2,293,170원)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행정소송 결과 ㅇㅇ고등법원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판결문의 문구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여 취득세를 재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건 건물은 취득 당시(1990.9.6.)부터 일반 유흥음식점인 극장식당, 칵테일바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20㎡ 정도의 무도장이 있었을 뿐이며, 밴드 등 악기로 설치한 적도 없고 더우기 무도유흥장의 필수시설인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건 건물내 40㎡ 정도의 무도장을 설치하여 춤을 추기 편하도록 바닥이 매끄러운 재질로 시설되어 있으며, 악기를 설치하고 연주자를 고용하는 등 무도유흥주점으로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허위로 작성된 복명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는 바, 이건 건물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건물을 무도유흥 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의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법원판결로 인하여 취소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그 제(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 단서에서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제(3)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 인가 등을 받은 날... ”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8조제1항에서 “공유물(...)...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51조의2에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의 송달은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징수상 편의한 자에게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빌딩을 청구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신축한 후 이건 빌딩의 지하1층과 지하중 1층에 일반 유흥음식점(칵테일바) 영업허가를 얻어 사용하다가 1994.6.1. 유흥주점(디스코텍)으로 업종 및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행정소송 결과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누락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받고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음, 세액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취득세 등을 재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취득 당시부터 극장식당, 칵테일바 등 일반 유흥음식점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무도장 등을 구조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특수조명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행정소송 결과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판결내용을 처분청이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재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은 이건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영업장소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등은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날을 고급오락장이 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0.8.6. 이건 빌딩을 신축 취득한 후 그 중 지하1층 및 지하중 1층에 일반 유흥음식점(극장식당, 칵테일바)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내부에 17㎡의 무도장과 13개의 객실을 갖추고 1994.6.1. 처분청으로부터 구조변경허가와 업종을 칵테일바에서 디스코텍으로 변경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이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유흥업소 관리대장 및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에서 확인되고 무도장위에 특수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업소현황 사진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건 건물은 무도유흥주점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건물의 네온싸인 간판 및 입구간판에 “나이트쇼”, “디스코쇼”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과 1996.11.11.자 ㅇㅇ신문에 “ㅇㅇ관광 호텔 나이트클럽”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재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ㅇㅇ고등법원 1996.6.18. 95구25388)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를 하면서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부과고지서에 의해 부과처분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으로서 이건 건물이 구지방세법령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하여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아님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