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506 선고일 1996-12-23

[요지] 법인이 부동산에 객실위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시설을 갖추어 영업하고 있는 이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9.23. 도시철도법에 의해 수용된 부동산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보상금으로 1993.11.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00.5㎡를 취득하였으며, 1994.8.16. 그 지상에 건축물 1,385.72㎡를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대체취득한 부동산중 토지 184.4㎡와 건축물 345.20㎡(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0.24.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99,539,5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17,090원, 농어촌특별세 1,304,290원, 합계 19,221,320원(가산세포함)을 1996.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강제 수용된 기존 건축물에도 고급오락장을 소유하고 있어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하였고, 수용된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처분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1995.5.13. 적용하던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적용요령에 의하여 영상가요반주기를 설치하고 노래방 형태를 갖춘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에서 제외한다고 운영하다가 1995.12.29. 동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1994.10.24.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노래가요주점으로 영업하는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다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자동도박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그 제(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수용당한 보상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은 수용당한 보상금으로 1년이내에 대체취득 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상가요반주기를 설치하고 노래방 형태를 갖추고 영업하고 있더라도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2제1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2)목을 종합해 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위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수용당한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1994.10.24.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대양가요주점)를 받아 영업을 하던중 1996.3.18. 처분청 세무공무원(ㅇㅇㅇ외 2인)이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도로 구획된 반영구적인 객실 6개와 유흥접객원(ㅇㅇㅇ(여)외 5인)을 두고 유흥시설을 갖추어 객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현장확인복명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1995.5.13. 적용하던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적용요령에 의하여 영상가요반주기를 설치하고 노래방 형태를 갖춘 주점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에 객실위주로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시설을 갖추어 영업하고 있는 이상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2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