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6-0505 선고일 1996-12-23

[요지] 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1996.4.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232,000원, 농어촌특별세 1,029,000원, 합계 12,261,60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11,232,0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전원빌딩중 지하1층 3호 건축물 174.36㎡ 및 토지 지분면적 35.8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10.31. 청구외 ㅇㅇㅇ(영업주)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2,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232,000원, 농어촌특별세 1,029,000원, 합계 12,261,600원(가산세포함)을 1996.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5.6.7.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2개의 객실과 조리장, 대기실, 홀 등으로 객실이 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하고 시설면에서도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 및 유흥종사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2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를 종합해 보면,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룸살롱 등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급오락장이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임차인이 1995.10.31.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1996.4.9. 처분청 세무공무원(ㅇㅇㅇ외 1인)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반영구적인 객실 2개와 유흥접객원(ㅇㅇㅇ, ㅇㅇㅇ)을 두고 유흥영상시설을 갖추어 객실 위주로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이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고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나, 이건 부동산중 토지의 취득일(1994.4.12.) 이후에 시행되는(1994.7.1.)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