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6.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번지(구: ㅇㅇ동 ㅇㅇ,ㅇㅇ번지) 토지 1,99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5.3.2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4,800,000원(가산세포함)을 1996.4.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수지제품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6.28.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공장이 협소하고, 인근 주민들이 폐수·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공장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4,747㎡)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1995.3.21.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9개월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지제품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6.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5.3.21.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하던중 공장이 협소하고, 인근 주민들이 공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공장을 지방으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공장 이전후의 토지면적 증가는 인정되지만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은 증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장을 확장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고, 이중 위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이 협소하여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이나 공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은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8153, 1993.6.25, 92누16072, 1993.2.12, 91누6078, 1992.2.14, 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제93-61호, 1993.3.2.)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6.28.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9개월 동안 고유업무인 수지제품 제조·가공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4,747㎡)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와 공장건축물을 1995.3.21. 매각하고, 위 장소로 이전한 사실은 법인등기부, 공장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4.12.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 및 창고·사무실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장의 확장이라 함은 공장 건축물 연면적과 그 부속토지 면적이 함께 증가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공장이전 전·후의 공장등록증에서 이전하기 전의 공장규모가 공장 부속토지 면적 1,991.4㎡, 건축물 연면적 1,708.29㎡이고, 이전한 후의 공장규모가 공장 부속토지 면적 4,747㎡, 건축물 연면적 1,434.9㎡로 기재되어 있어 공장 이전후의 공장 부속토지 면적은 증가하였지만 건축물 연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장확장 이전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