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세대 주택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501 선고일 1996-12-23

[요지] 토지대금의 일부를 채권금액과 변제하였다 하여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7.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4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다세대 주택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3.19.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9,398,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786,080원, 농어촌특별세 3,280,380원, 합계 39,066,460원(가산세포함)을 1996.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1.15. 청구외 ㅇㅇㅇ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던 ㅇㅇ관광(주)이 발행한 수표가 은행에서 부도처리되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ㅇㅇㅇ 소유의 이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을 변제함과 아울러 이건 토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6.13.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중 계약금 50,000,000원을 채권과 변제하고 잔금을 1995.7.29. 지급(취득)한 후 다세대 주택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목조 시멘트 와가, 45.98㎡) 소유자가 ㅇㅇㅇ가 아니라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의 삼촌)이었으므로 매도자인 ㅇㅇㅇ에게 건축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인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7.29. 이건 토지를 다세대 주택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3.19.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채권변제 및 다세대 주택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매도자가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먼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매도자인 ㅇㅇㅇ가 아니라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의 삼촌)이었기 때문에 매도자인 ㅇㅇㅇ에게 건축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자,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상건축물은 비교적 소규모의 주택(목조 시멘트 와가, 45.98㎡)으로서 청구외 ㅇㅇㅇ 소유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도자인 ㅇㅇㅇ가 건축물의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4년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건축을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시도도 해 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인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들어 다세대 주택신축을 포기하고 1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5.1.15. 청구외 ㅇㅇㅇ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자 ㅇㅇㅇ 소유의 이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대금중 계약금 50,000,000원을 채권과 변제하고 잔금을 1995.7.29. 지급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주장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양도담보 토지의 채권불이행으로 인한 취득, 채권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토지 취득, 금전채무를 채무자의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함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 등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건 토지의 등기부에 양도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해 조치한 사실이 없으며, 이건 토지 대금(229,398,000원)의 일부인 50,000,000원을 채권금액과 변제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의 일부를 채권금액과 변제하였다 하여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