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98 선고일 1996-12-23

[요지]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공사중에 토지를 매각한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5.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6필지 토지 4,80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5,142,262,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02,192,870원(가산세포함)을 1996.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5.6.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1.5.6.부터 1992.6.30.까지 건축경기 과열 및 건축자재 수급불균형 조절을 위한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는 정부의 건축제한 조치기간(1년 2월)을 제외하면 1996.7.1.까지 유보기간이 연장되는 바, 1995.10.13.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5.6.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착공후 건축공사중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1.5.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한 1995.10.13.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는 1년 2개월간의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6041, 1993.7.27.), 청구법인은 1991.5.6.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취득한 후 건축제한 조치를 이유로 2년 3개월간 건축을 위한 일련의 조치도 없이 있다가 1993.8.6. 주상복합 건물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 및 1994.4.8.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5.1.7. 건축허가(건축 58551-94)를 득한 후 착공을 지연하고 있다가 10개월이 지난 같은해 10.13.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정부의 건설경기과열 및 건설자재 수급불균형 조절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조치(전용면적 40평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제한: 1991.7.15.~1992.6.30.)로 착공치 못하였다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1995.1.17. 40평 이상 공동주택 99세대를 포함한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1996.4.15. 31평 내지 37평 규모의 공동주택 72세대, 40평 이상 공동주택 52세대 등 124세대로 건축설계 변경신청을 한 사실로 볼 때, 설사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과세유예기간내에 정부의 일정규모(전용면적 40평)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40평 이하의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4년까지는 비업무용토지 여부 판단을 유보한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 취득후 2년 6개월이 지난 1993.8.6. 주상복합건물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 및 1995.1.7.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함에 따라 이건 토지중 주거용 이외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부속토지(2,513㎡)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1992.5.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하고 주거용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부속토지(2,290㎡)는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인 1995.5.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며(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세정 13420-285, 1995.7.25.), 또한 청구법인이 1995.1.17. 건축허가를 득한 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995.5.6.까지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했음에도 청구법인의 투자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법의 개정을 기다리다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여 1995.10.13.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청구법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내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공사중에 이건 토지를 1996.5.23. 매각한 이상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