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9.1.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351.381㎡중 291.61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04,132,599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844,670원(가산세포함)을 1996.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광산개발 및 골재생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골재채취용에 사용코자 취득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서 그 사업계획을 “채석허가를 연차적으로 받아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고 채석허가도 그 연차계획에 의하여 일부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채석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건 토지는 연차적으로 사용할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인 채석채취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임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시 토지의 이용계획을 연차적으로 채석업에 사용코자 승인을 받아 일부토지에 대하여만 채석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연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이건 토지를 채석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를 종합해 보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인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시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채석업에 사용한다고 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사업계획에 의해 채석허가 받은 면적 이외의 토지는 취득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석사업의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1.3.9. 토석채취 허가신청 면적을 52,020㎡로 하여 채석허가(처분청 산림 27674-765)를 받고, 1992.7.30. 토석채취 허가신청 면적을 7,743㎡로 하여 채석허가(처분청 산림 27674-3850)를 받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연차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처분청에서 일정부분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허가신청 면적에 대하여만 채석허가를 해 준 사실이 관계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산림법에 의해 토석채취 사업용 토지로 인·허가받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대로 방치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의 주업이 농업·축산업·산림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의 지목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임야에서 잡종지(... 채석장·토취장... 과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지목변경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