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8.2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공장용지 7필지 37,8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33,06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7,557,360원(가산세포함)을 1996.6.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레미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8.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사착공 신고를 하였고, 이후 건축공사 및 제반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거하여 기존업체의 경영난과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무분별한 공장 신·증설의 억제를 이유로 향후 4년후에 생산시설을 가동한다는 조건부 공장설립을 1993.6.3. 허가하였으므로 1997.6.2.에 이르러서야 공장가동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은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용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3.8.21. 레미콘 공장 신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994.8.1.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8.4. 건축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 및 제반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기존 레미콘 업체간 과당경쟁을 피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거하여 1996년 이후에 생산판매를 한다는 각서를 징취하고 1993.6.2. 공장설립 신고를 허가함에 따라 1997.6.2.에 이르러서야 공장 가동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은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8750, 1993.2.26.)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등을 받은 일련의 사실들은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터파기 등 사실상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1994.8.1.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해 8.4. 건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계속해서 건축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1995.7.6. 공사비 자금부족으로 착공연기를 신청하였고, 1996.10.25.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96.10.28.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1996.12.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은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공장설립 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조건부 허가에 의하여 1997.6.2.까지 공장생산 시설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하게 되는 상황은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1993.5.19. 처분청에 제출한 레미콘 공장설립 계획서상 4년후에 생산활동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한 사실로 볼 때, 이건 토지를 취득한다 하여도 기존 업체의 경영난 때문에 1996년 이후에나 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취득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