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94 선고일 1996-12-23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7월~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관광단지 개발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5.1.부터 1993.12.26.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25필지 토지 769,2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048,723,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2,277,530원(가산세포함)을 1996.5.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업, 레저산업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4.12.27. 관광휴양지역으로 결정고시된 ㅇㅇ관광지에 대한 처분청의 관광지 개발사업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참여하여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1992.4.9. 환경처(현 환경부)장관과 환경영향 평가협의를 완료한 이건 토지를 1992.5.1.~1993.12.26. 취득한 후 관광지 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1992.7.24. 교통부(현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방식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1993.3.25.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자 1994.1.10. ㅇㅇ도지사는 수상공원시설은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관광객 이용시설업 개발방식으로는 14개 개별법에 의한 각각의 개별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므로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 및 매입이 사실상 불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개발방식을 다시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1994.11.30. 요청하여 1995.6.26.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관광개발방식변경 승인을 득한 다음 1996.1.4.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하여 1996.3.12.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관광단지로 지정받아 현재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는 바, ㅇㅇ호 관광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처분청 또는 ㅇㅇ도지사이며, 청구법인은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2차례의 관광개발방식 변경 등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부득이한 기간소요로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5.1.부터 1993.12.26.까지 관광휴양시설 설치를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ㅇㅇ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건 토지는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인 바, 먼저 ㅇㅇ호 관광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처분청 또는 ㅇㅇ도지사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2.4.9. 처분청이 환경처장관(현 환경부장관)과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같은해 4.21. 처분청이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한 ㅇㅇ호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문공 3346-188, 1992.4.9.)에서 “사업시행자: ㅇㅇ군”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서는 당초 관광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처분청인 것으로 보이나, 1995.6.26. 관광단지 개발방식으로 재차 변경한 이후인 1996.1.4. ㅇㅇ군수가 고시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일원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ㅇㅇ군 고시 제1995-40호, 1996.1.4.)에서 “사업시행자: (주)ㅇㅇ(현: ㅇㅇ) 대표 ㅇㅇㅇ”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처분청 또는 청구법인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ㅇㅇ호 관광개발사업이 청구법인의 민자유치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제반행정 절차를 처분청 또는 ㅇㅇ도지사의 책임하에 한다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2차례의 관광개발방식 변경 등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득이한 기간소요로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대규모 관광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1992.7.24. 교통부장관이 회신한 공문(국관 33418-213)에서 “ㅇㅇ호 관광지의 개발방향, 개발주체, 재원조달 방안, 시설규모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토록 한 사유가 당초 이 지역이 총 26.422㎢규모로 관광지 지정을 받은 데 비해 청구법인의 개발규모는 4.306㎢로서 비교적 소규모이므로 관광자원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발방식을 변경토록 한 것으로서 교통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시행자로서 추진한 과정을 살펴보면, 1993.3.25. 청구법인이 ㅇㅇ도지사에게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승인 신청하여 1994.1.10. 승인이 나기까지 사업승인이 지연된 사유도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신청지역중 관광휴양지역의 개발이 불가능한 수산자원 보전지역이 포함되었고, 타인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증명서류의 미비 등 사유로 ㅇㅇ도지사가 1993.5.4, 5.25, 5.29, 6.11, 6.21, 6.24, 7.3, 9.11. 수차에 걸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치 못하다가 1993.10.23.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재작성 제출하여 1994.1.10.에야 ㅇㅇ도지사로부터 “수상공원시설은 개별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사업승인을 받은 데 기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1995.6.26. 및 1996.3.12.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각각 관광개발방식 변경승인과 관광단지 지정승인을 받고도 수상공원시설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협의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ㅇㅇ호의 본래 기능유지와 하천관리를 위하여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매립은 불가”하다는 회신(수정 58160-365, 1996.5.4.)에 따라 1992.5.1.~1993.12.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7월~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관광단지 개발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이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의 금지·제한사유로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