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1992.10.2. 및 11.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임야 304.02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474,779,690원)에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5,460,32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11,798,230원, 교육세 2,359,630원, 합계 279,618,180원을 1996.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2.8.14. 교육부로부터 대학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1992.9.28.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2.10.2. 및 같은해 11.30.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으로부터 증여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대학 설립을 위하여 같은해 12.12. ㅇㅇ시장에게 이건 토지를 포함한 대학 예정부지(이하 “이건 예정부지”라 한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다음, 1993.12.31. 2차로 신청하였으나, ㅇㅇ시장이 동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1995.6.21. 제3차로 재차 신청하였으나, 1995.8.23. 불가 통보되었고, 같은해 10.24. 도시계획시설 결정불가에 대한 재검토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또다시 불가처분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관련법령과 ㅇㅇ시장의 결정불가사유를 참고하여 서류를 보완, 재신청 준비 중에 있는 바, 대학설립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설계에서부터 시설결정 승인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2.12.12. 최초 신청 이후 ㅇㅇ시장의 보완지시와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1995.8.23. 이건 예정부지가 학교시설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가통보한 것은 인정할 수없고, 이건 예정부지는 교육용에 적합한 토지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또는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학건립을 목적으로 1992.10.2. 및 같은해 11.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건 예정부지는 교육용에 적합한 토지이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제127조제1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를 종합해 보면, 학교법인 등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되, 임야 등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비과세하였던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2누8750, 1993.2.26, 93누6041, 1993.7.27, 93누2957, 1994.11.18.)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까지는 많은 기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건 토지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1992.10.2. 및 같은해 11.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2.12.12.(제1차)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ㅇㅇ시장은 1992.12.30. 이건 예정부지의 일부(같은곳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수도법에 의하여 학교시설이 불가하며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서 징구 등의 보완요구를 하자, 1993.3.31. 이건 예정부지를 일부 변경하여 보완 제출하였다가 같은해 5.19. 청구법인 사정으로 신청서를 취하요청하였으므로 같은해 5.21. ㅇㅇ시장은 이를 취하처리하였고, 1993.12.31. 청구법인은(제2차)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ㅇㅇ시장은 1994.1.15. 이건 예정부지중 일부(같은곳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는 수도법에 의거 건축이 불가한 토지이며, 일부 토지는 자연경관이 양호한 토지로서 임야의 훼손우려 등이 있으므로 일부 예정부지의 재조정 등을 2차례 보완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미제출하였으므로 ㅇㅇ시장은 1994.3.21. 동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1995.6.21.(제3차)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995.8.23. ㅇㅇ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주변환경 및 풍치미관 손상우려와 일부 토지에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고 대부분 급경사지로서 재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학교입지상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1995.8.23. 불가통보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같은해 10.24. 도시계획시설 결정불가 재검토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같은해 11.3.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되었는 바, 이건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이 되지 않고 장기간이 소요된 사유를 살펴보면, 1992.12.12. 최초의 신청에서부터 1995.11.3. 최종 불가통보까지 수차에 걸친 신청서류의 보완요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건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신청을 하면서 그 예정부지가 관계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저촉됨에 기인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 내지 저촉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을 받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예정부지가 교육용에 적합한 토지이므로 학교시설에 부적합하다 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을 불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 불가결정 등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등 관련법에 의거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는 있다 하겠으나, 이를 이유로 이와는 별개인 이건 부과처분의 적부를 다툴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비과세하였던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