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5.15.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7.190㎡(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리 ㅇㅇ번지 전 1,058㎡(이하 “제2토지”라 한다), 합계 2필지 토지 18,2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65,6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833,600원을 1996.6.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시멘트 벽돌블록과 기타 콘크리트 제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설립을 위하여 1990.5.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0.7.20. 처분청에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취득 당시 제1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믿고 취득하였는데도 1989년 개간된 농지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1990.8.14.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대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농지편입 비율이 70%를 초과하여 협의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1990.8.30. 동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또한 제2토지는 매수를 하였으나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진입로 개설을 위한 농지 전용허가 신청시 공부상 소유자의 토지사용 동의서가 필요하였으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의 사망으로 상속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했고, 상속권자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1990.12.28.에야 농지 전용허가를 득하였으며, 결국 청구법인은 농지전입 비율관계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1990.9.4.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 신고를 하였고, 1991.4.1. 건축면적 및 창고시설 면적 축소조정 등 사유로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한 후 1991.8.14. 공장건축에 착공하여 1992.3.27. 공장건축을 완공하고 현재 공장 가동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3개월 넘겨 착공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토지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0.4.7. 법률 제42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여하에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품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설립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제1토지는 공부상 지목(임야)을 믿고 취득하였으나, 개간된 농지라는 이유로 지목이 전으로 대위변경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시 농지편입 비율이 과다하여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제2토지는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토지사용 동의권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많은 기일이 소요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2누8750, 1993.2.26, 93누6041, 1993.7.27, 83누2957, 1994.11.18.)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제1토지는 1981년 개간되어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처분청이 1990.8.14. 지목을 전으로 대위 지목 변경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공장건축을 위해 1990.5.15. 취득하였다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제1토지가 중소기업창업에 따른 공장건축에 합당한 토지인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창업에 의한 공장설립계획을 변경하여 1990.9.4.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하였으므로 1990.9.4. 이후에는 언제든지 공장건축에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건축면적 및 창고시설면적 축소조정 등 내부적인 사유로 유예기간(1991.5.15.)을 경과한 1991.8.14.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공장건축물 착공신고서에서 확인되어지고, 또한 제2토지는 1990.5.15. 취득한 후 공부상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함이 없이 그대로 다시 5년 이내인 1994.2.5.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제2토지의 토지대장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