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자가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87 선고일 1996-12-23

[요지]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85%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이 청구외 ㅇㅇ섬유(주)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주식 소유비율 60%)인 상태에서 1994.7.9. 청구외 ㅇㅇㅇ 등 5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95%(유상증자분 포함)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ㅇㅇ섬유(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법인장부가액(722,749,040원)에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비율(95%)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686,611,588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50을 감면한 취득세 8,239,330원, 농어촌특별세 755,270원, 합계 8,994,600원(가산세포함)을 1996.6.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6.7.2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상북도지사는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비율(95%)중 유상증자분의 비율(10%)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1996.9.6. 취득세 7,372,030원, 농어촌특별세 675,760원, 합계 8,047,79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1996.9.15. 감액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9.23. ㅇㅇ섬유(주)를 설립하면서 상법규정에 따라 주주수를 맞추기 위해 청구외 ㅇㅇㅇ(처), ㅇㅇ(동생), ㅇㅇ(동생),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 신탁해 두었다가 1994.7.9. 청구외 ㅇㅇㅇ 등 5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적 주주인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 새로이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주식을 새로이 취득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60% 이던 것이 1994.7.9.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 등 5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85%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부분(25%)에 대해서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법인 설립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60%를 포함한 85% 전부에 대해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자가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중기·입목... 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ㅇㅇ섬유(주)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주식 소유비율 60%)인 상태에서 1994.7.9. 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소유비율이 95%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ㅇㅇ섬유(주)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가액의 95%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50%를 감면한 취득세 등 8,994,600원을 1996.6.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은 95%중에서 유상증자분의 비율(10%)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8,047,790원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먼저 청구인은 1992.9.23. ㅇㅇ섬유(주)를 설립하면서 상법규정에 따라 주주수를 맞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1994.7.9.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적 주주인 청구인 앞으로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인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의 규정은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60% 이던 것이 1994.7.9. 청구외 ㅇㅇㅇ 등 5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85%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부분(25%)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납부한 자가 새로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2.9.23. 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자로서 1994.7.9. 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85%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서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소유비율 85%)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의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