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86 선고일 1996-12-23

[요지]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감면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유로 취득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4.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185세대 17,108.19㎡(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5.11.29. 임시사용 승인(취득)을 받았으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1996.3.30. 이건 공동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위 감면조례 같은조 같은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8,434,353,65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2,424,480원, 등록세 80,969,780원, 교육세 14,844,450원, 합계 298,238,710원(가산세포함)을 1996.5.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더라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이 준공되기까지는 대지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등에 대한 공유지분권 산정에 변동이 수반되여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등재가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해석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이건 공동주택 건축 당시 시행되던 시세감면조례에서 준공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건축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감면조례 개정으로 “준공검사일”이 “임사사용승인일”로 현재는 “임시사용승인일”에서 “사용승인일”로 개정되었는 바, 서민주택의 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주택건설사업 시행 당시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건 공동주택 건축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목적의 감면조례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은 세법해석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을 위배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사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1996.1.12. 조례 제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5조제1항에서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공동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 당시 감면조례나 감면조례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서민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감면조례의 제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사업시행 당시 감면조례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부과처분 당시 감면조례의 해석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11.29.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임시사용일이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1996.3.30.에야 이건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한 이상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구ㅇㅇ시세감면조례에서 별도의 제외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감면조례의 입법취지나 서민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사업시행 당시나 임시사용승인일(취득일)에 관계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준공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이고,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대법원판결 83누453, 1985.4.9. 90누7050, 1991.2.26.)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감면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유로 취득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