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상에 주거용 건물 등 14동 85,955.89㎡(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693세대 62,099.69㎡,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3,856.2㎡,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5.12.1.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이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7,619,079,09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2,857,770원(가산세포함)을 1996.5.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더라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이 준공되기까지는 대지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등에 대한 공유지분권 산정에 변동이 수반되므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 등재가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해석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이건 공동주택 건축 당시 시행되던 시세감면조례에서 준공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예상하고 건축공사를 하였고, 그 후 감면조례 개정으로 “준공검사일”이 “임사사용승인일”로, 현재는 “임시사용승인일”에서 “사용검사일”로 개정되었으나, 서민주택의 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주택건설사업 시행 당시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건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의 개정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감면을 배제한 것은 세법해석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을 위배한 처분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월 이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ㅇㅇ시세감면조례(1996.1.12. 조례 제32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1995.12.1.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5.11.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공동주택을 보존등기하려고 해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준공되기 이전까지는 대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공유지분권 산정에 변동이 수반되어 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임시 사용승인일(1995.12.1.)을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법리와 시세감면조례의 입법취지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임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ㅇㅇ시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5.12.1.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일이 이건 공동주택의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고,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1996.5.30.에야 이건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한 이상, 이건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또한, 서민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ㅇㅇ시시세감면조례상의 보존등기 기준일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준공검사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로 각각 개정된 바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이며,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즉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83누453, 1985.4.9, 90누7050, 1991.2.26.)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1995.12.1.) 시행되는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시세감면조례 입법취지나 과세형평을 내세워 취득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본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