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 5세대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84 선고일 1996-12-23

[요지] 감면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감면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청구외 ㅇㅇ건설(주)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7필지상의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외 4세대(세대당 전용면적 59.4㎡,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할 목적으로 1996.5.15.부터 6.11.까지 분양받아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311,08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ㅇㅇ도도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3,235,280원(301호 가산세 124,430원 포함), 등록세 4,663,960원, 교육세 932,790원, 합계 8,832,030원(가산세포함)을 1996.6.12.부터 7.11.까지 각각 신고납부(301호 취득세 746,600원은 1996.6.17. 부과고지하여 1996.7.8. 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가 당초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되었는지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승계취득한 경우로 보아 감면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아파트의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을 면제하여야 함에도, 감면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59.4㎡(60㎡ 이하)인 아파트 5세대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9조에서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감면조례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제1항에서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례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항에서 “... 주택건설사업자(...)...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15.부터 6.11.까지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감면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승계취득한 경우로 보아 감면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감면조례 제13조제2항 및 그 제2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건설(주)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366세대(23평형 180세대, 32평형 114세대, 49평형 72세대)를 건축 분양하기 위해 1994.7월 수원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수원시장은 입주자 선호도에 따라 동별, 층별, 세대별 분양가를 차등하여 분양할 것 등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1994.9.5.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제출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승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어 이건 아파트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임이 명백하다 할 것으로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이건 아파트를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므로 감면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감면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취득세 및 등록세의 전액 면제)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감면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