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83 선고일 1996-12-23

[요지] “복지공장운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의한 자활용사촌으로 관할보훈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복지공장운영에 대한 감면대상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6.1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5,7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7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60,000원, 농어촌특별세 756,000원, 등록세 11,340,000원, 교육세 2,268,000원, 합계 21,924,000원을 1996.6.18. 및 같은해 6.21. 신고납부한 것을 각각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이건 토지는 ㅇㅇ도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등록세의 세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등록세 11,340,000원, 교육세 2,268,000원을 등록세 3,780,000원, 교육세 756,000원으로 1996.10.2.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방이재활용사촌의 회원 상부상조 및 생활향상을 위한 군납 및 군수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시 소재 임대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지만,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원규정에 의하여 중상이자 20가구 이상이 재활과 자립을 위하여 복지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복지공장의 이전 대상부지에 해당되어 ㅇㅇ도도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징수결정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에서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조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면허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유족이 자활용사촌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므로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등록세 세율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아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자활용사촌 회원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복지공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써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조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중상이자 유족이 자활용사촌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의 구성원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자활용사촌의 회원이라 하더라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성립되어 있으므로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아닌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의 경우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원규정(1996.11.17. 국가보훈처 훈령 제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복지공장운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의한 자활용사촌으로 관할보훈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감면조례에서 복지공장운영에 대한 감면대상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