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복지공장운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의한 자활용사촌으로 관할보훈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복지공장운영에 대한 감면대상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복지공장운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의한 자활용사촌으로 관할보훈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복지공장운영에 대한 감면대상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6.1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5,7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7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60,000원, 농어촌특별세 756,000원, 등록세 11,340,000원, 교육세 2,268,000원, 합계 21,924,000원을 1996.6.18. 및 같은해 6.21. 신고납부한 것을 각각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이건 토지는 ㅇㅇ도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등록세의 세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등록세 11,340,000원, 교육세 2,268,000원을 등록세 3,780,000원, 교육세 756,000원으로 1996.10.2.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방이재활용사촌의 회원 상부상조 및 생활향상을 위한 군납 및 군수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시 소재 임대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지만,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지원규정에 의하여 중상이자 20가구 이상이 재활과 자립을 위하여 복지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복지공장의 이전 대상부지에 해당되어 ㅇㅇ도도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징수결정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