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5.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1 필지 공장용지 72,4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021,787,7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425,750원, 농어촌특별세 12,043,570원, 합계 132,479,320원을 1996.6.1.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9.10.경부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조성된 국가공업단지인 ㅇㅇ도 ㅇㅇ석유화학단지(이하 “이건 공업단지”라 한다)내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합성고무 제조공장(이하 “기존공장”이라 한다)을 설치·가동중에 있으며, 1989.7.26. 폴리카보네이트 사업을 위하여 이건 공업단지내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토지 34,276㎡(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5.2.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건 토지는 청구외 토지와는 15m의 법면과 관로로 분리·구획되어 있고, 청구외 토지위에는 열병합 발전설비를 하고 있고 이건 토지위에는 카본블랙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있어 상호연관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제가목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국가공업단지내에 최초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연접한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가목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제나목에서 “가목의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 제다목에서 “가목의 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공업단지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9.7.26. 최초로 청구외 토지를 취득한 후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6.5.2.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6.6.1. 취득세를 자진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징수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청구외 토지와 15m의 법면과 관로로 분리·구획되어 있고, 청구외 토지위에는 열병합 발전설비를 하고 있고, 이건 토지위에는 카본블랙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있어 별개의 공장부지이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소정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최초의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공업단지안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일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에도 취득세를 면제하여 국가공업단지안에서의 공장신축을 촉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국가공업단지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이거나,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이어야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토지를 1989.7.26.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6년 9개월 이 경과한 1996.5.2.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청구외 토지(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국가공업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토지가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청구외 토지와 별도로 구획되고 청구외 토지위에 설립되는 공장과는 연관을 갖지 않는 새로운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겠으나, 처분청 소속공무원 등이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건 토지와 청구외 토지는 15m정도 높이의 차가 있기는 하나 연접하여 있고,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ㅇㅇ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과 1994.12.14. 체결한 입주계약서를 보면 계약면적(106.704㎡)에 이건 토지와 청구외 토지면적이 합하여져 있고, 업종은 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24112)로 되어 있어 이건 토지와 청구외 토지위에 동일 업종(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의 공장을 설치키로 계약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1995.3.28. 건축허가(허가번호 제42호)받은 사항을 보면, 이건 토지와 청구외 토지를 합한 대지(101,215.96㎡)위에 혼합 및 포장공장(주용도) 등을 설치키로 하였으며, 그 설계도면을 보면 이건 토지위에는 혼합 및 포장공장을 설치하고 청구외 토지위에는 그에 필요한 원료저장탱크를 설치키로 하여 이건 토지와 청구외 토지위의 공장은 연계된 동일 공장임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열병합 발전소(발전기실)는, 1995.10.6. 이건 건축 증축허가(허가번호 142호)시에 당초 허가한 동일 대지(청구외 토지)위에 추가로 증설키로 한 점으로 보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공장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서 이건 토지위의 공장시설과 청구외 토지위의 공장시설이 폐기관과 증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 이건 토지위의 공장과 청구외 토지위의 공장은 상호연계된 공장에 해당되어 이건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