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6-0480 선고일 1996-12-23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1996.8.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50,83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459,030원, 교육세 91,800원, 합계 1,101,6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 ㅇㅇ동 ㅇㅇ번지 답 2,227㎡(이하 “이건 편입토지”라 한다)가 반월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부지로 편입되어 1994.3.4. 협의매각한 후 1년 이내인 1994.8.2. 같은동 ㅇㅇ번지 답 4,6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편입토지 보상금수령일(1994.3.4.)이 사업인정고시일(1994.4.15.) 이전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5,576,000원)에 구같은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1)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같은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 및 구ㅇㅇ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5.4.14. 조례 제2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50, 100분의 30을 경감한 취득세 550,830원(가산세포함)과 같은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30을 경감한 등록세 459,030원, 교육세 91,800원, 합계 1,101,660원을 1996.8.3.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1996.8.2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를 구같은법 제128조의3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영농지로서 등록세 등 100분의 50 경감대상 토지로 보아 이미 부과하였던 취득세 550,83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459,030원, 교육세 91,800원, 합계 1,101,660원을 취득세 550,83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229,510원, 교육세 45,900원, 합계 826,240원으로 1996.10.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시장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이건 편입토지가 반월도시계획시설 진입로 개설공사 부지에 편입 예정이니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고 공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협의매수에 응하여 1994.3.4. 보상금 65,576,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해 7.23.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2.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사업인정고시일보다 보상금을 먼저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0조의4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또는 농민후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라고 규정하고, 구경기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및농가의농지취득지원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는 당해 토지와 건축물의 계약서상 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같은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8조의3제2항에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제131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또는 농어민 후계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등기하는 농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1994.4.15.) 이전인 1994.3.4.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대체취득한 이건 토지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4.3.4.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같은해 7.23. 이건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2. 잔금지급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의2제1항에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인정을 받은 청구외 ㅇㅇ시장으로부터 광로3-8호 개설공사 사업인정고시일(1994.4.15.) 이후인 같은해 7.23. 이건 토지에 대한 대체취득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상금 수령일(1994.3.4.)로부터 1년 이내인 1994.8.2.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구같은법 같은조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구같은법 같은 조항 규정중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가 1995.12.6. 법률 제4995호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로 개정되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체결 대상이 대체취득할 부동산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체결 대상이 매각 또는 수용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사업인정고시일(1994.4.15.) 이전인 1994.3.4.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