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3.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다세대주택 ㅇㅇ층 ㅇㅇ호 건물 49.77㎡ 및 토지 41.3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5.25.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17,929,17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0,290원(가산세포함)을 1996.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남편 ㅇㅇㅇ와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외 남편이 협의 이혼을 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인무효로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5.23. 청구외 ㅇㅇㅇ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5.25.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남편이 협의 이혼을 해 주지 아니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6.5.23. 청구외 남편 ㅇㅇㅇ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계약서에 청구외 ㅇㅇㅇ 및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후 1996.5.25.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증여계약일(1996.5.23.)에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증여계약일(취득일) 이후 청구외 남편 ㅇㅇㅇ가 협의 이혼을 해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라고는 볼 수 없어 협의 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5누12750, 1996.2.9, 90누7906, 1991.5.14, 87누377, 1988.10.11, 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제96-372호, 1996.9.24.)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