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77 선고일 1996-12-23

[요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3.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상 공장 및 사무실 429.26㎡중 171.704㎡(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6.5.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해 6.1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1996.6.5.)을 이건 건축물의 취득일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15,96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3,130원, 농어촌특별세 35,110원, 합계 418,240원(가산세포함)을 1996.8.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계약 하였으나, 이건 건축물이 붕괴직전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도 되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3.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6.5.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해 6.1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6.13.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이 붕괴직전에 있어 매도인과 합의해제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1996.6.5. 잔금을 지급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1996.3.23. 체결한 후 1996.6.5. 잔금을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하고, 같은해 6.10. 처분청에 취득신고(취득일 1996.6.5.)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매매계약서,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7누377, 1988.10.11. 90누7906, 1991.5.14. 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6.11.27, 제96-441호. 1996.8.28, 제96-305호. 1996.6.26, 제96-215호)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