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76 선고일 1996-12-23

[요지]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1,0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1996.6.15. 확정이 되었으므로 그 확정일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47,278,6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4,680원, 농어촌특별세 104,010원, 합계 1,238,690원(가산세포함)을 1996.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79.4.25. 이건 토지를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6.5.16.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96가합6229호)을 받아 1996.6.15. 확정이 되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농지이고, 청구인은 농민이 아닌 관계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1996.6.15.)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었으므로 그 확정일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지 못한 관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 나목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한 토지의 취득일은 그 판결확정일이 되는 것인 바(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세정 13407-39, 1996.1.13, 도세 22670-2802, 1990.8.18.), 청구인의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한 취득이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해당되고, 1996.5.16.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1996.6.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판결확정일(1996.6.15.)에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1996.6.15.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