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8.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2,4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2,167,65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444,160원(가산세포함)을 1996.6.1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충청남도지사는 감면대상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4,849,080원(가산세포함)으로 1996.9.18.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보일러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던 중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는 바,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에 해당되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2년이었으나, 이 규정이 1994년말에 개정되어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이건 토지는 취득일(1993.8.16.)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유예기간 이전에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1996.8.9.)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1996.9.20.에 수령(청구법인의 직원 ㅇㅇㅇ, 우편배달물증명서 제6945호)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1996.11.19.)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1996.11.21. 심사의 청구를 한 사실이 민원사무처리부 및 지방세심사청구서(1996.11.21. 10시 50분 접수)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