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19 96-0473 선고일 1996-12-23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12.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8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89,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3,084,000원(가산세포함)을 1995.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철강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자재와 완재품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과 제품을 반출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며, 독촉의 요건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지방세를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채 1996.5.15. 독촉장만을 송달받았으므로 이는 징수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5.5.17. 수령(ㅇㅇ시 ㅇㅇ우체국장이 1996.11.14.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6759호)에서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ㅇㅇㅇ가 수령한 사실이 입증됨)한 후 1년이 경과한 1996.7.9.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이상,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