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72일이 되는 1996.6.27.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72일이 되는 1996.6.27.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1.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지상건축물 395.42㎡(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171.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1996.2.23. 이건 건물중 임대를 해 준 부분(건축물 149.53㎡)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996.3.27. 처분청에서 부동산 사용실태를 현지확인한 결과, 이건 건물의 연면적(395.42㎡)중 323.54㎡(이하 “이건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속셈학원 등(공장, 음식점, 철물점)으로 계속 임대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의 연면적에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323.54㎡)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금액(368,198,37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52,680원, 농어촌특별세 435,650원과, 과세면제하였던 등록세 13,255,140원, 교육세 2,430,100원, 합계 20,873,570원(가산세포함)을 1996.4.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비영리 단체로서 1995.1.2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건 쟁점 건물중 1층 철물점은 1996.1.1.로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어 1995.11.16. 이전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의 10%인 2,000,000원을 선지급하였는데도 대체장소를 얻기가 어려워 기간내 이전치 못하였고, 2층 유치원도 유치원생 유치문제 등으로 기간내 이전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형편이 몹시 어려워 부득이 임대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면제대상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6.4.16.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1996.6.15.)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72일이 되는 1996.6.27.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우편물배달증명서, 지방세이의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