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부속토지중 662㎡를 초과하는 토지를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6-0471 선고일 1996-11-27

[요지] 영농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토지 쟁점면적을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9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서 662㎡를 초과하는 토지이므로 662㎡를 초과하는 280㎡를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4,314,610원, 도시계획세 353,160원, 교육세 862,910원, 합계 5,530,680원을 1996.5.10. 부과고지하였으며, 1996.7.10. 위 세액 산출 과정에서 과세표준액이 과소 적용되었음을 발견하고,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862,970원, 교육세 172,590원, 합계 1,035,56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지목이 전 및 대지로서 25년 이상 이건 토지에 배밭을 경작하면서 거주해 오다가 간이차량 정비시설과 편의점을 건축코자 1994.4월경 배나무를 벌목하였으나, ㅇㅇ세무서로부터 이건 토지중 일부(ㅇㅇ동 ㅇㅇ번지 402㎡)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하고서도 건축을 하지 못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며, 이건 토지상에 차량정비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간이정비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이건 토지상의 주택은 농가이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이건 토지중 662㎡를 초과하는 280㎡를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담장으로 구획된 1구의 주택부속토지중 662㎡를 초과하는 토지를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 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가액”이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94조의15제3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특별시... 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내무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중... (특별시... 는 662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234조의15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 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1995.8.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된 것)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 정비용 토지로서 자동차정비시설 최저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942㎡)는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이건 토지중 662㎡를 초과하는 280㎡는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 관계로 건축허가를 득하고서도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며, 이건 토지상에 차량정비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간이정비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건 토지상의 주택은 농가이므로 이건 토지중 662㎡를 초과하는 280㎡는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및 제4항, 구같은법 제234조의16제3항과 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별시 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중 662㎡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1000분의 50 세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하나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고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 부속의 토지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1누10985, 1993.7.27, 92누18535, 1993.9.14.)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토지(942㎡)는 지목이 전(462㎡) 및 대지(480㎡)로서 하나의 담장안에 있고, 이건 토지상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에는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1994.4월경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코자 배나무를 모두 벌목하였으므로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토지는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라 할 것으로서 이건 토지중 662㎡를 초과하는 280㎡는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분리과세 대상토지라 하겠으며, 먼저,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에 대해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 관계로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하고서도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5누7857, 1995.9.26.)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차량정비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간이정비업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 규정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용 토지로서 자동차 정비시설 최저면적 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그 허가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용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의 주택이 농가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는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동 규정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가”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3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농가”라 함은 2,97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실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97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1994년도 및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이건 토지상의 주택이 농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 면적중 662㎡를 초과하는 280㎡를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